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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투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지급일정, 신청방법

by jsusonly 2025. 1. 3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지급일정,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지원 대상

 

1. 청년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적은 자 등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타 고용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청년

 

2. 기업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특정 업종
  • 청년 창업 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5인 미만도 가능)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없는 기업
  • 임금 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혜택 및 지원금 지급 구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1: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기업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일정

  •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확인 후 첫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신청 후 일정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 있습니다.
1차 지급(6개월 근속 후) 360만 원
2차 지급(9개월 근속 후) 180만 원
3차 지급(12개월 근속 후) 180만 원
4차 지급(24개월 근속 후 고용 유지시) 480만 원

 

지원금은 기업이 신청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사전 준비
    •   기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자료 등
  3. 심사 및 승인
    •   정부 기관에서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는 신청한 기업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요청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업은 첫 번째 지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요청을 하며, 지급 신청 시 추가 서류(임금 지급 내역, 근속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지급 및 사후 관리
    •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계약직, 단기 근로자,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가족 등) 채용 시 지원 불가합니다.
  • 허위 신고 및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합니다. 
  •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확인

  • 공공기관 및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동일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준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 사업주가 신청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및 운영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