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지급일정,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지원 대상
1. 청년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적은 자 등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타 고용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청년
2. 기업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특정 업종
- 청년 창업 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5인 미만도 가능)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없는 기업
- 임금 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혜택 및 지원금 지급 구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1: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기업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 일정
-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확인 후 첫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신청 후 일정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 있습니다.
1차 지급(6개월 근속 후) | 360만 원 |
2차 지급(9개월 근속 후) | 180만 원 |
3차 지급(12개월 근속 후) | 180만 원 |
4차 지급(24개월 근속 후 고용 유지시) | 480만 원 |
지원금은 기업이 신청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사전 준비
- 기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자료 등
- 심사 및 승인
- 정부 기관에서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는 신청한 기업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요청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업은 첫 번째 지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요청을 하며, 지급 신청 시 추가 서류(임금 지급 내역, 근속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및 사후 관리
-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계약직, 단기 근로자,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가족 등) 채용 시 지원 불가합니다.
- 허위 신고 및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합니다.
-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확인
- 공공기관 및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동일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준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 사업주가 신청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및 운영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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