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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투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by jsusonly 2025. 2.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분야의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거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업종에서  5명 미만 업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명 미만
  •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업종: 5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2023년부터 매출액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연 매출 12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연 매출 80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보조금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 요건(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연 2% ~ 4.58%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도 소진 시 마감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융자절차

 

대리대출>보증서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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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확인서 신청 접수 보증서 신청 및 발급 대출 신청 실행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금융기관 방문접수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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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청접수 대출심하 약정체결 및 실행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실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자약정 또는 대면 약정

 

 

 

 

자세한 내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