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대상, 가입방법, 납부방법, 구비서류
목차
▷노란우산이란,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업주(소상공인)들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퇴금금이나 퇴직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5년 이전 납입분 최대 5백만원, 25년 이후 납입분 최대 6백만원 소득공제 적용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가입자 혜택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6,000원~990,000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16.5%~38.5% | 660,000원~1,540,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예시 1: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예시 2: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예시 3: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압류 금지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재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 자체가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계좌)을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방지하려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개설 가능한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은행입니다.
계좌 등록 및 변경을 원할 경우, 노란우산 공제회 창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과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 1666-9988
E-mail: kbizjoin1@kbiz.or.kr
→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 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 신청서, 통장 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금액 전체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되므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간 가입할수록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 5년 납입시 윈리금
예시 2 : 10년 납입시 원리금
예시 3 : 20년 납입시 원리금
예시 4 : 30년 납입시 원리금
◇ 희망 장려금 연평균 24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기간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문의 및 제출처 : 인터넷 신청, 금융기관 가입 창구, 콜센터(1666-9988)
▷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iM, 기업, 국민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가입 신청서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 신청 시 작성)
- 자동이체 신청서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가입 신청서
- 자동이체 신청서
◇ 프리랜서(고유번호 발급자)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용역 제공 확인서 중 하나)
- 신분증 사본
- 가입 신청서
- 자동이체 신청서
◇ 추가 안내
- 온라인(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는 준비 방법에 따라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또는 오프라인(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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