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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투자

2025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jsusonly 2025. 2. 5.

2025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고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먼 원거리 지역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이다. 대학생들은 학비뿐만 아니라 거주 비용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데, 특히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월세, 관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된 제도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원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과 방식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학교 또는 주거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 있다.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지원 금액은 보통 학기별 혹은 연 단위로 결정되며, 학생의 경제적 상황과 거주 형태(기숙사 거주, 자취, 하숙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먼 원거리 지역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시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기준을 확인하여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기존8구간9구간)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서류제출

주거안정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 (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간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24() ~ 318()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신청 마감 기한 준수: 장학금 공고 후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2 4() ~ 3 18())에 신청해야 한다. 
  •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장학금 반환해야 한다.
  • 부모 명의로는 신청할 수가 없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다른 주거 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려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학금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